오늘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만 나이 계산법과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즉 만 나이적용 사례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모두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 예) 2023 - 1993 - 1 = 29세
▶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 예) 2023 - 1993 = 30세
만 나이 적용 사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면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권 :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3. 공무원 및 근로자 정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4. 경로우대 :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금을 할인할 수 있다.
만 나이 적용 예외 사례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 입학(취학연령)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 주류 및 담배 구매 시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병역의무 -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4. 공무원 시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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