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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정책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by 나다움씨이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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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에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고립이나 은둔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 정책인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이란?

 고립·은둔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삶의 활력과 동기를 얻어,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및 맞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울 거주 만 19세 ~ 39세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

▶ 고립과 은둔의 기준

1. 고립청년은 다음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

㉮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정서적 고립 : 아래 4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물리적 고립 : 아래의 가족/친척 외 사람들과 대면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는 경우

  •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교류
  •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 고립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2. 은둔청년은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

㉮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자, 다음의 4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 은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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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고립·은둔청년 맞춤상담 및 마음건강 정책 연계지원
  • 정서건강/관계건강 프로그램, 활동형 프로그램(예술, 운동, 취미, 원예 등)
  • 진로 탐색/ 취업역량가화 프로그램, 일 경험 프로그램
  • 공동생활 프로그램(소규모 인원), 부모 교육 및 자조모임(하반기 예정)

문의 전화

수행기관  ☎ 02-6953-2520

신청기간

4월 25일 (화) 오전 10시 ~ 11월 3일 (금) 오후 5시까지 상시 모집 중

*다만, 진행 상황에 따라 모집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1.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2. 포털 상단 [금융복지] → [복지 지원] → [고립‧은둔 청년 지원]
  3. 신청자격 자가 확인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기본정보 등록 → 신청 완료
  4. 신청 완료 후 입력한 개인 연락처로 설문 URL 발송 (카카오톡, 문자)
  5.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및 수행기관 배정 안내

※ 설문 미이행 시 사업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내용

설문 결과와 1차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유형이 정해집니다. 참여 유형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이 상이합니다.

① 활동형 고립

  • 조직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자기 발전, 대인관계 기술 훈련 등)
  • 일역량 향상 프로그램(코딩, 엑셀 등 직무 훈련)
  • 일경험(초급/고급형) 프로그램(공동작업 일체험, 농촌 일자리 체험, 디지털 관련 일 경험 등)

② 비활동형 고립

  • 일대일 맞춤 사례관리(일상 모니터링 지원)
  • 자아탐색/관계형성 프로그램(MBTI워크숍, 그룹상담, 강점 찾기, 소모임 등)
  • 활동형 프로그램(퍼스널컬러, 퍼스널쇼퍼, 반찬 만들기, 밥상모임, 주거교육 등)
  • 진로탐색(이력서 작성 방법, 면접 준비 등 교육 컨설팅, 취업사진 촬영 등)

③ 은둔형 고립

  • 몸회복(야구, 요가, 산책)
  • 마음회복(미술, 예술, 음악 활동을 통한 감정 치유/ 심리검사 및 상담 등)
  • 관계회복(은둔 또래 친구와 자조모임, 동아리 활동 등)
  • 취미회복(글쓰기, 전시, 견학, 봉사 등)
  • 공동생활(은둔 또래 친구와 함께 생활하기, 규칙적인 습관 터득)
  • 부모지원(부모 대상 상담, 자조모임, 교육 등)

 

[출처] 서울시-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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