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어르신들이 구입이나 대여를 통해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입니다.
(다만, 지급 중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시 지급이 중단됨)
2. 급여방식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
○ 품목명(사용가능년수)
5년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3년 :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2년 :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 대여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품목명(사용 가는 년수)
10년 : 전동침대, 수동침대
5년 :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3년 : 목욕리프트
▶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구입 또는 대여 중 선택가능
○ 품목명(사용가능년수)
8년 : 경사로 실내용, 경사로 실외용
3년 : 욕창예방매트리스
※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경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
15% | (1) | (2) | 0% |
6% | 9% |
(1)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
(2)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 이하)
3. 이용절차
㉮ 복지용구 방문상담 - 사업소 방문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정서 제출
㉯ 급여가능 여부 조회
㉰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계약체결 계약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사업소와 수급자 각 1부씩 보관),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 수납, 복지용구 제품 제공 및 안내사항 안내
㉱ 계약체결 내역통보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이상 복지용구 구입방법 및 이용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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