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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타부타 왈가불가

부조금에 대해 알아보아요-축의금 부의금 봉투작성 방법 축의금 기준 공제여부

by 나다움씨이오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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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의금과 조의금을 통칭하여 부조금 혹은 부좃돈은 부조를 위해 내는 돈을 말합니다. 부조란 원래 잔칫집이나 상가에 돈이나 물건을 보태 도와주거나 일을 거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에 들어선 현금이 보편화되면서 돈으로 내는 게 대중화되었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면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축의금은 결혼식, 돌잔치, 칠순 등 기뻐할 일에 내고 장례식 등 슬픈 일에 내는 조의금(부의금)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축의금 봉투작성방법, 축의금 기준, 축의금 공제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봉투 작성 방법

- 봉투는 하얀 봉투를 사용하며 액수를 보이게 담는 것은 실례되는 일이므로 대부분 이중봉투 등 편지봉투를 사용하여 만 원권이나 오만 원권을 담는 식으로 전달합니다. 

- 봉투 앞면에는 적절한 축하나 조의문구를 적습니다. 편의점이나 문구점에서 아예 축하문구가 인쇄된 봉투를 판매한다. 그런데 한자를 잘 모르거나 급하게 사느라 글자 확인을 못해서 '근조'라고 써진 조의용 봉투를 사서 결혼식 축의금을 내고 곤란한 경우도 있으니 애매하면 민무늬로 구매해서 아래보이는 한자를 직접 작성하길 바랍니다.

부조금종류에따른봉투작성법
부조금종류에따른-봉투작성법

- 봉투 뒷면에는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 등 인적사항은 필수로 적어줍니다. 신랑 신부입장에서 나중에 당신이 중요한 행사를 열 때 그만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름을 적을 때는 깔끔하게 한글로 적어줍니다. 혹 한자로 이름을 쓰는 경우엔 반드시 한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축의금을 받아 정리하는 분을 위해서이다. 글씨 방향은 긴 방향에 맞추어 봉투 중안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세로 쓰기가 관례입니다. 

 

2. 축의금 및 부의금 기준

축의금을 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와 가까운 정도와 얼마나 자주 만나며 연락하는 사이인지를 고려해 보고 결정하면 축의금 기준이 잡힐 듯합니다. 나와의 관계를 고려해 본 뒤 사회적 지위나 나이등을 연관시켜서 축의금의 액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 회사 동료 및 거래처, 얼굴만 알고 있는 관계 등 가끔 보거나 연락만 하는 사이 - 3만 원 ~ 5만 원

어느 정도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종종 연락을 주고받거나 회사 동료라서 자주 얼굴 보는 사이 - 5만 원 ~ 10만 원

주기적으로 얼굴을 보고 연락을 하는 친구, 지인 등 각별한 사이 - 10만 원 ~ 15만 원

가깝게 지내는 사이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은 관계의 경우 - 20만 원 이상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축의를 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으며 청첩장을 주겠다고 식사 대접을 받았다거나 결혼식에서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동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해둔 금액보다는 더 넣어서 축의를 하는 게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으로 인해 식사비용이 올라간 곳이 대부분이며 요즘은 기본으로 5만 원을 내는 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얼마나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마음에 따라 축하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세법상 축의금 부의금 공제여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객 등에게 지급한 축의금, 부의금 등 경조사비도 건당 2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단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업자인 경우 담당 회계사무소나 회계사로부터 경조사비로 들어간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려주니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경조사비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청첩장, 부고장 등을 증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받은 경조사 안내장 같은 경우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회계처리 시 보내드리면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는 초과액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급한 경조사비 전체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을 넘는 금액으로 보아 일반 접대비와 같이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만 원 한도에는 부의금 또는 조의금에 화환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축의금 문화는 서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고 함께 슬픔이던 기쁨을 나누기 위한 문화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열일 제쳐두고 찾아와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해주는 것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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