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해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모두 겪는 청년, 병원에 혼자 가지 못할 정도로 아픈 순간에도 아무도 곁에 없는 중장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되었던 세대를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장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란?
아프거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나 학업, 근로와 가족돌봄을 동시에 해야 했던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의 회복을 돕기 위해 시작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돌봄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자에 따른 특화서비스내용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 중장년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황 역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 등에 처한 경우라면 서비스를 우선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 (월 12~72시간 제공)
- 재가 돌봄 - 식사보조·세면·옷 입기 등 활동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 외출 동행
- 가사 지원 - 청소·식사·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제공
▶ 특화서비스 (최대 2개 선택 가능,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단가 |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 월 25만원 |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 월 24만원 |
심리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월 24만원 |
휴식지원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 일 6.3만원 |
건강생활 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 월 20만원 |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 월 12만원 |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증진(월 4회) | 월 20만원 |
2. 가족돌봄청년 -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잇는 만 13~34세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합니다.
▶ 기본서비스 (월 12~72시간 제공)
- 재가 돌봄 - 가정 내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세면·식사보조·옷 입기 등 활동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 외출 동행
- 가사 지원 - 청소·식사·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제공
▶ 특화 서비스 (최대 2개 선택 가능,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단가 |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 월 25만원 |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 월 24만원 |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월 24만원 |
휴식 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 일 6.3만원 |
간병 교육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 과정당 15만원 |
독립생활 지원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 월 12만원 |
3. 소득 기준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존재
일상돌봄 서비스는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4단계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눠 제공합니다.
-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 A형 - 월 36시간 돌봄 가사 제공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B형 - 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하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C형 - 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 돌봄 필요성은 있으나,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D형 - 특화서비스만 이용가능
만약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는데요,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3,325,000원, (2인 가구) 5,530,000원, (3인 가구) 7,096,000원, (4인 가구) 8,642,000원 / 월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대상자는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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