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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요약 정리합니다.

by 나다움씨이오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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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변경된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변경내용을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그것입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붙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농특세, 교육세포함)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주택취득세 현행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1 주택 :1 ~ 3% / 2 주택 : 8% / 3 주택 : 12%
  • 6억 이하 : 1% / 6억 ~ 9억 : 1~3% / 9억 초과 : 3%

▶ 비규제지역

  • 2 주택까지 : 1 ~3%
  • 3 주택 : 8%
  • 4 주택 : 12%

☆ 취득세 개정안(추진 중)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1,2 주택 : 1~3%, 3 주택 : 6%, 법인, 4 주택이상 : 6%
  • 비규제지역 : 3 주택만 4%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국회상정도 되지 않아 언제 개정되고 시행될지 미정입니다.(주의 요망)

2. 중과배제

  •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주택 제외)
  • 가정어린이집 (3년 이상 사용) 등
  • 농어촌주택 (토지 66㎡ & 건물 150㎡이내, 공시자 6500만 이내)
  • 상속주택 (5년 내)

3.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 대상: 공시가 3억(수도권 6억) 이하
  • 60㎡이하 : 신축, 분양 공동주택 2개월 내 취득등록 시 100% 감면(200만 원 초과 시 25% 감면)
  • 60~85㎡ : 50% 감면(20호 이상 등록 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1. 1 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 종부세 공제액 1 주택자 : 12억 / 부부 공동명의의 1 주택자 : 18억 / 다주택자 : 9억
  •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 (상속, 증여, 양도) : 1세대 1 주택,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연봉 7천만 원 이하

2. 종부세율 부담 완화

  • 공정시장가율 비율 상향 : 기존 60% → 80%
  • 종부세율 조정 - 1~2 주택자(저가 3 주택) : 0.5 ~ 2.7% / 고가 3 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 : 2 ~ 5% /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 : 6% 중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 2 주택 1505, 3 주택 300% → 모두 150% 인하(사원용 주택, 기숙사는 비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3. 종부세 합산공제(주택수제 외 특례)

  • 일시적 2 주택자(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양도)
  • 상속주택 (상속개시 5년 내 주택수 제외, 지분율 40% 이하 / 수도권 6억 이하 / 지방 3억 이하 : 기한 없음)
  • 지방 저가주택 (1 주택보유 공시가격 3억 이하, 수도권 제외)
  •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 함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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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1. 임대소득세 감면 / 공동소유주택

  • 소형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2025년 말까지 연장
  • 임대주택 1호 : 75% / 2호 이상 : 50% (4년 단기 : 1호 30% / 2호 이상 20%)
  • 1 주택 고가주택 기준상향(월세과세) : 9억 → 12억
  • 공동명의 주택수 가산 : 연간 임대소득 600만 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의 30% 이상 지분가진 공동명의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연봉 5500 ~ 7000 → 15%, 5500만 미만 → 17% (4억 미만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300만 → 400만

양도소득세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 1 주택자비과세

  • 비과세 공제액 9억 → 12억으로 상향(21년 12월 8일 이후 거래분부터) → 12억이하 비과세
  • 다주택자 최종 1 주택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 : 실제 보유, 거주기간 계산
  • 장특공 3년 이상 24% → 최대 80% 공제

2.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 1 주택 + 1 입주권/분양권 취득 →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기존 2년)
  • 재건축/재개발 1 주택 + 대체주택 취득 →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내 대체주택 처분 ( 기존 2년)

3. 다주택 / 법인

  • 다주택 양도세 중과(+20 ~30%) 유예 (조정대상지역) : 22.05.10 - 24.05.09(기존1년유예 → 1년추가연장)
  • 기존세율 6 ~ 45%, 장특공 3년이상부터 적용 (장특공 6 ~ 30% / 매년 2% 증가)
  • 법인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 (10~25%)에 20%추가 법인세 (비사업용토지는 10%추가)

4. 중과배제

  •  일시적 2 주택(지역관계없이 3년)
  • 혼인합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이내 1채 처분)
  • 2 주택자가 공시기자 1억원이하 주택 매도시 (매도시점 기준) - 3주택 해당안됨.
  • 1억이하 소형주택 / 취학 / 근무 / 요양 목적(1년이상거주)등

5.. 분양권/입주권 현행

  • 입주권 : 1년미만 70% / 2년미만 60% / 2년이상 기본세율(6 ~45%)
  • 분양권 : 모든지역 1년미만 70% / 1년이상 60%
  • 주택수 판단 - 입주권과 21년 이후 취득 분양권 →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여부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
  •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갖춘 무주택 또는 1 주택자(1 주택 취득 후 3년 내 입주권 양도) 장특공 최대 30%적용가능, <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 10년이상 거주시 장특공 최대 80%공제 가능>

6. 분양권입주권 개정안(추진 중)

  • 입주권 : 1년미만 45% / 1년이상 6~45%(일반과세)
  • 분양권 : 모든지역 1년미만 45% / 1년이상 6 ~45%(일반과세)

☞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국회상정도 되지 않아 언제 개정되고 시행될지 미정입니다.(주의요망)

7. 단기양도세율 

  • 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 (현행 개정안)
  • 1년 미만 : 70% 45% / 1년 이상 : 60% 폐지(일반세율)

☞개정 전으로 주의요망

8. 상가주택

  • 22년 이후 매도 시 실거래가 12억 이상 → 주택, 상가 면적 분리하여 산정 / 12억 이하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비과세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 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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