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인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 장기요양 인정절차 및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일컫는다.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The건강보험 ] 앱(외국인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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