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인정절차 및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일컫는다.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The건강보험 ] 앱(외국인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1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1부, 의사소견서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군, 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하 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표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지원받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1~2등급의 경우 심신의 상태가 전적으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등의 시설급여 대상이 됩니다. 24시간 케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재가급여도 가능하지만 가족들이 돌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5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대상이 됩니다.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재가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편리한 시간에 3시간 정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가 대상입니다. 5등급은 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 인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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