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하루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저번 글에서 올려드렸습니다.
↓ 요기링크로 들어가시면 인정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2.16 - [노인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 인정절차★
☞ 이제는 조사판정 후 받아보신 판정 등급으로 이젠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필수서류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필수 서류 수령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받고, 급여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1:1 상담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재발급 방법
- 발급가능대상: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장기요양신청 >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정부24(www.gov.kr)장기요양 검색 > 장기요양 서식 발급 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장기요양등급 :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수급자가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유효기간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햐어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욕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내용
⊙유의사항 : 급여제공 중 보호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 가장 적정한 급여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공
⊙급여비용기준일 : 계획서의 수가기준일입니다.
⊙복지용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환경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을 권고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됩니다.
⊙연 한도액 적용구간 : 연 한도액(160) 만원이 적용되는 기간
*연 한도액 적용구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적용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피드에선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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