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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초 정보 : 경매 용어 정리 2

by 나다움씨이오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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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관련 용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용어 정리 2번째 시간입니다. 

금전집행

 금전(돈)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하는 강제집행입니다.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에 의한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판결인 각하와 구별된다.

기간입찰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개찰) 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한다. 입찰의 방법은 입찰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관할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받은 법원 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매각(개찰) 기일을 기재하여 잡행관에게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는 방법입니다.

기일입찰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기일입찰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기록에 기재하는 등기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기록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의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대금지급기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위 :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의 이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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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 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 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기록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말소등기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매각결정기일

 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의 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 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점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권원 :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매각조건

 법원이 경매의 목적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조건인데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09.01 -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모든 지식창고] - 경매 기초 정보 : 경매 용어 정리 1

 

경매 기초 정보 : 경매 용어 정리 1

경매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용어 찾아보시고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가등기(예비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저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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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경매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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