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더랬죠. 다름 아닌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2022년은 가뜩이나 쉬는 날도 부족한데 몇 개의 공휴일들이 일요일이어서 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 사기 차원에서 일요일이었던 추석과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주었고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는 아쉽게도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빗겨나갔는데 그걸 두고 한동안 형평성이 안 맞다며 여론이 시끄러웠었습니다. 시끄러웠던 여론 때문인지는 몰라도 올해 2023년 3월 15일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련 소식과 대체휴일에 휴일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해요.
1.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개시된 공휴일이 겹치게 되었을 때 비공휴일인 평일에 이를 대체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건 2013년 이전까지는 재계의 반발과 반대로 시행했다가 없앴다를 반복했었는데요. 2013년 10월 박근혜 정권 당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공휴일 제도가 관공서나 유급휴일로 준용한 사기업들만 부분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법률상 지켜야 하는 유급 휴일로 적용되었답니다.
2. 3월 15일 정부 개정안 발표내용(인사혁신처 발췌)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대체공휴일 개정 전엔 신정, 현충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만 적용이 안되었지만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 후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국경일이 아닌 신정과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국가 추모일인 현충일만 대체공휴일이 없게 되었다.
3.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기준으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유급'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은 유급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다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휴무가 필수는 아닙니다. 사업장 대표의 재량에 따라 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며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가산 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로 확장 지정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 대해 애기해 보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일 적용이 된다는 점을 알았는데요.. 소규모 업장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똑같은 근로자인데 다른 사업장들처럼 똑같이 적용되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되어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휴일로 적용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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