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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방통 정보통

타이어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 소음등급 알고 타이어 구매해요.

by 나다움씨이오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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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 소음 때문에 여름마다 창문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자동차 소음 중 타이어소음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여 민원발생에 따른 기준을 정하여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자 한답니다. 이미 제도적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타이어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타이어 소음 등급을 알고 타이어를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도록 합니다.

타이어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란?

 자동차 소음 중 타이어 소음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교통소음 저감 및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위하여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을 도입하여 저소음 타이어 보급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 시행배경 - 도로소음을 포함한 교통 소음 민원이 2014년 기준 1,058건으로 2009년 대비 60% 증가하는 등 자동차 발생소음 관리 수요증가와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이에 관한 관리 규정이 없어, 도로 교통 소음저감 및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위하여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 도입 등 타이어 소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및 등급표시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저소음 타이어 본격 보급
  • 신고대상 -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 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부터
  • 적용대상 - 자동차용 타이어
  • 시행기관 - 환경부(생활환경과)
  •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지원부)

등급별 표시방법

 등급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어의 트레드에 부착하고, 제품설명서 및 제작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급표시 정보를 제공하면, 신차용 타이어는 자동차 사용설명서 및 홈페이지에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보 제공하도록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타이어 소음도 등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는 타이어 소음도 단독표기하도록 되었습니다.

타이어소음등급표시방법-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타이어소음등급표시방법-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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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소음기준

공칭단면폭(mm)소음기준(dB) 소음기준(dB)
185 이하 70
185초과 245이하 71
245초과 275이하 72
275 초과 74

*추가하중 타이어, 강화타이어, 본 분류의 타이어 조합의 경우 1dB를 더하여 적용한다.

타이어 소음 표시기준

소음도 등급 해당 소음기준
AA등급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3dB
A등급 소음허용 기준 - 3dB <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행정절차

타이어제작사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타이어 소음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음등급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1. 시험의뢰 - 시험기관 :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체
  2. 시험결과통보 - 시험기관 :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체
  3. 모델신고/접수/확인 - 시험기관 :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체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신고절차

  1. 측정의뢰 - 타이어제작사 → 시험기관
  2. 소음측정 - 시험기관 자기 측정
  3. 결과통보 - 시험기관 → 타이어제작사
  4. 등급표시 및 결과신고 - 타이어제작사 → 공단
  5. 결과확인 - 공단(생활환경지원부)
  6. 마크표시 - 타이어제작사

*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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