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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 때문에 별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청소년 복지 지원법상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입니다.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신설)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특별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기간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지원방식
금전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에 직접 입금 원칙)
지원 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활지원 | 1.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2.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 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간호 6.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2. 교과서 대금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4.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1.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2.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1.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2.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별도 |
법률지원 | 1. 소송비용 2.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청소년 활동지원 | 1. 수련활동비 2.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3.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 1.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2. 교복지원, 체육복 등 3.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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