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월의 보너스가 끝나면 곧이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되었고 일정 수준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올해 23년도엔 지급 장려금이 1인당 80만 원으로 인상되었답니다. 대상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 /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분은 10% 감액지급함
▶ 신청대상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월~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분( 9.1. ~ 9.15.) / 하반기분 ( 3.1. ~ 3.15.) ☞ 한 번만 신청함
▶ 신청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9월 신청-12월 말 지급(35%)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3년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4.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3년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60만 원 → 23년 최대지급액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00만 원 → 23년 최대지급액 : 330만 원
5.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 → 23년 최대지급액 : 80만 원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 OR코드 : 서면 안내문의 O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2023년 지급금액과 대상요건 등의 확대로 인해 더 많으신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대상자에 해당되시면 위에 절차대로 차근차근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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