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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을 위한 모든 지식창고

경매 기초 정리 : 경매 용어 정리 4

by 나다움씨이오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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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용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전 내용들은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셨겠죠? 오늘은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민사집행법은 제3편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민사집행법 264조부터 275조까지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 환가 :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금증명서

  기간입찰의 매수신청 보증방법으로서 해당법원에 개설된 법원보관금 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은 보관금납부필통지서를 첨부하는 양식으로 사건번호, 매각기일 및 납부자 성명, 날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경매계 사무실 및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입찰기간

 기일입찰과는 달리 입찰기간을 정하여 지역적, 시간적인 구애 없이 보다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간입찰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됩니다.

재매각

 매수인(차순위매수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한다)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기록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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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와는 다릅니다.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합니다.

집행권원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집행권원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 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집행권원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합니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가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입니다.

집행문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잇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 합니다.

집행법원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나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력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입니다. 집행법원은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배당요구종가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역시 우선채권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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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경매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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