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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700선 :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by 나다움씨이오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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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및 금융은 자원의 관리, 생성 및 할당을 다루는 밀접하게 관련된 두 분야입니다. 오늘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경제 및 금융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복잡한 금융 환경을 탐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사업주, 투자자 또는 금융 이해력을 향상하려는 개인이든 이런 용어를 아는 것이 기본이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그에 따른 연관 검색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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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과 자산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입니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가 40%, 100% 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합니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 DTA가구', 소득측면에서 취약한 '고 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관 검색 용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DSR 계산방법 = 모든 대출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총부채상환비율(DTI) -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비율입니다. DTI규제는 LTV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2005년 8월 도입되었으며, 이는 차주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특히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 억제 및 주택자금 수요 축소등을 위해 DTI비율을 특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한편, DTI는 LTV와 함께 대표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단으로써 통화신용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틀어 저금리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시장 과열을 멎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DTI 산정방식 = 기존방식(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100
  • 신규방식(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 이자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100

담보인정비율(LTV) -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LTV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합니다.

  •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 100
  • 담보가치 : 국세청 기준시가, 한국감정원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의 층별, 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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