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려묘를 분양하는 과정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려묘 분양과 등록은 책임감 있는 반려묘 소유의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반려묘가 건강하고, 예방접종을 받고, 마이크로 칩이 장착되어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하여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규제된 반려묘 분양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반려묘가 적절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규제되지 않은 채널을 통한 불법 사육을 방지하고, 반려묘 판매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임감 있는 반려묘 소유 관행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반려묘와 주인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답니다.
우선 반려동물 기르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체크해 보셨죠? 제가 지난 포스팅에 반려동물 키우기 전 준비사항에 관련한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확인하시고 분양을 알아보도록 해요.
2023.03.18 - [가타부타 왈가불가] - 반려동물 키우기 전 준비사항과 반려동물 관리팁에 대해 알아보도록해요
1. 입양 및 분양받기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기 -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입양할 수 있답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격요건만 갖추었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절차는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한번 상처받았던 동물들이기에 또다시 상처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자세를 요구해서 그렇겠죠.
▶ 반려견센터 등 펫샵에서 분양받기 -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반려견을 분양받을 때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 동물판매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아야만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대처하기가 수월합니다.
- 반려동물 분양 계약서 받기 :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를 확인하고,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 업자 업소명과 주소,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예방접종목록,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판매 시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판매일 및 판매금액,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사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을 요구해야 합니다.
2. 등록 방법
▶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22년 1월까지 반려묘의 경우는 등록제가 의무가 아니었었는데, 22년 2월 1일부터는 반려묘 등록사업 전국 확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고양이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 군, 구청 등록을 원할 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대리인이 위임장, 신붕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필요서류 확인 및 준비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 방법 등록 시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납부(냐장 만원 외장 3천 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 군, 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 장착(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 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 군, 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납부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등록증 수령
▶ 동물등록은 왜 하는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 animak.go.kr)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기 위함이며 길고양이나 유기견등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반려묘의 책임 있는 분양 및 등록은 반려묘의 복지, 책임 있는 소유권 및 개체수 통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안녕을 우선시하고 이들의 판매 및 등록이 개체수 과잉이나 방치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길고양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랑하는 반려묘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국립축산과학원,동물보호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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