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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세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by 나다움씨이오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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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청년일자리 관련 주제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만 15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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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되며 단, 최대 30명까지

 

참여방법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출처] 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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