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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주거안정 : 통합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by 나다움씨이오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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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근로자들의 주거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청년근로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춰 일자리, 창업지원, 주거시설을 결합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랍니다. 

 

 기존 지원주택 4가지 유형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창업자, 예비창업자 등에게 주택과 입주자의 미래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설,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역전략산업제 종사자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인근에 지원시설,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임대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피트니스, 공용회의실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특화임대주택 산업단지 지역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그간 운영되던 정책은 위의 표 4개의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되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자리 관련 입주자 선정특례 적용 중인 3개 주택유형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단일 유형으로 통합했습니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급대상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대상의 경우 기존 주택 유형 입주대상인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되 공급 취지와 관련성이 낮은 일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은 제외합니다.

 

입주자격 (해당 종사자)

  • 청년 : 만 19세 ~ 39세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무주택세대(미혼청년은 본인)로 소득, 자산은 행복주택, 통합공임 기준을 적용합니다.

유형 소득 자산
행복주택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1인 120%, 2인 110%)
자산 361백만원('23년)
통합공임 기준 중위소득의 150%
(1인 170%, 2인 160%)
자산 361백만원('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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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기존의 유형과 동일하게 6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에서 일반, 신혼부부에서 미혼 등 입주 계층 변동과 퇴사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자격상실은 1회에 한정됩니다.

 

무주택 요건 완화

[ 현행 ] 최초모집 ≫ 재모집 or (일자리계층) 완화모집 1차 (행복, 통공 입주대상) ≫ 완화모집 2차 (행복, 통공입주대상 무주택 요건배제)

[ 개선 ] 최초모집 ≫ 재모집 or (일자리계층) 완화모집 1차 (일자리계층) ≫ 완화모집 2차 (일자리계층대상 무주택 요건 배제) ≫ 완화모집 3차 (행복, 통공 입주대상)

​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요건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남은 주택을 추가 모집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 요건 또한 배제하여 청년 근로자들이 주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 안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무주택 요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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