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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시술 등록제 : 틀니, 치과 임플란트, 틀니유지관리, 치석제거(스케일링)

by 나다움씨이오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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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프거나 치료 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치과치료인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치과시술 등록제란 것인데요. 틀니, 임플란트, 틀니유지관리, 치석제거(스케일링)가 시술항목에 들어갑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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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시술 등록제란?

 치과시술 중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진 시술항목에 대해 미리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이나 치과 병(의) 원에서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 시술항목 : 틀니, 틀니유지관리, 치과 임플란트, 치석제거
  • 등록방법 : 치과 병(의) 원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등록 대해 또는 공단(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하기
  • 등록절차 : 대상자 판정(병·의원) → 시술동의 등록신청(환자) → 등록결과 통보(공단) → 시술(병·의원) 

※ 진료가 나눠져 이뤄지는 틀니(1~5, 6단계), 치과 임플란트(1~3단계)는 진료단계 진행 중에 병·의원 이동은 불가하므로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틀니

 인공적으로 만들어 잇몸에 넣어 끼웠다 뺐다 하는 치아로 의치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Denture, 혹은 False teeth라 부르는데 치과업계 쪽에서는 영문 그대로 그냥 '덴처'라고 부른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생년월일 기준)

▶ 급여대상 

  • 완전 틀니 -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로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가 있습니다.
  • 부분틀니 - 상(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장이 가능한 환자로 클라스프(고리) 부분틀니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적용 횟수 :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사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정하여 추가 1회 재제작 가능합니다.

유지관리기간 : 틀니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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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 임플란트

 치과 임플란트란 이가 빠진 부위의 턱 뼈에 금속 나사를 박아서 원래 치아의 씹는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미용)적인 면도 회복시켜 주는 치과 인공 대체물입니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급여대상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적용개수 : 1인당 평생 2개

유지관리기간 : 보철수복 후 횟수제한 없이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비급여대상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이외의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볼 <boll type>등 형태의 지대주를 이용하여 PFM Crown과 다른 형태의 보철물로 제작하는 피개의치 <Over Denture>등은 비급여 대상임)

3. 틀니유지관리

 틀니는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완전히 진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구강 내에서 잘 맞을 수 있도록 여러 유지관리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틀니유지관리라고 합니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적용대상 및 인정기준

  • 의치조직면 개조 - 첨상(relining) : 직접법 연 1회, 간접접 연 1회, 개상(rebasing) 연 1회, 조직 조정 연 2회
  • 의치수리 - 인공치 수리는 연 2회, 의치상 수리는 연 2회
  • 의치조정 - 의치상 조정은 연 2회, 교합조정 : 단순의 경우 연 4회, 복잡의 경우 연 1회
  • 클라스프 수리 - 단순의 경우 연 2회, 복잡의 경우 연 1회

4. 치석제거(스케일링)

 딱딱한 물질을 긁어내거나 비늘을 벗긴다는 뜻으로 치아의 표면에서 접합상피의 상부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법을 말합니다.

대상자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생년월일 기준)

▶ 급여대상 :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비급여 대상 -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예방목적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률

▶ 적용 횟수 : 연간 1회(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로 적용됨)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석제거 급여가능 횟수는 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누리집(www.nhis.or.kr)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민원 여기요 → 조회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비용부담이 큰 치과치료를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적용되는 나이도 만 65세 이상이고, 적용 개수나 횟수 또한 너무 소수여서 혜택을 받는 게 크게 의미 있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치아 때문에 비용과 몸고생 하기 전에 하루 3번 칫솔질만 꼼꼼하게 잘해도 치아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아는 처음 아프면 무조건 치과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출하게 되는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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