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가계대출 증가폭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차주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 *원리금 :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
시행목적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 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행범위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모든 대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단,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해 2024년 중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상기관 : 은행관 + 2 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 대상대출 : ① 주담대 + 신용대출* 등 신규취급분(대환·재약정* 포함) ② 변동형 + 혼합형* + 주기형* 등(대출기간 중 금리변동 시 모두 적용)
*신용대출 - 해당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기존+신규)이 1억 원 초과 시 적용(향후 점진 확대)
*재약정 -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도 대상에 포함
*혼합형 - 일정기간(예: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주기형 - 일정주기로(예:5년)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
스트레스 금리 산정방식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신용대출 적용방식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 + 신규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스트레스 DSR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
- 그 외는 변동형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대출 시 적용방식
DSR 신청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합니다.
* DSR = [대출 원리금('실제대출금리+스트레스 금리' 기준 산정)] / 연간 소득액
- 차주별 DSR 한도 규제 : 은행 40% / 비은행 50%
- 금융회사 Portfolio DSR 규제 (평균 DSR 40% 내 등) 적용 시 반영
단계별 시행시기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시행시기 | '24년 2월 | '24.6월(잠정) | '24년 말(잠정)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 등 감안해 다음 조치를 병행합니다.
▶ 20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024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는 예외 없이 적용
{참고} 스트레스 DSR 도입에 다른 대출한도 변화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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