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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한 휠체어 및 복지용구 구입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어르신들이 구입이나 대여를 통해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우선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입니다.(다만, 지급 중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시 지급이 중단됨) 2. 급여방식▶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 ○ 품목명(사용가능년수) 5년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3년 :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2년 :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 대여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품목명.. 2023. 2. 21.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절차 중 필요서류 3가지 안녕하십니까. 오늘하루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저번 글에서 올려드렸습니다. ↓ 요기링크로 들어가시면 인정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2.16 - [노인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 인정절차★ ★노인장기요양 인정절차★ ◎ 장기요양 인정절차 및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이상 또는 만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nadaeumarea.tistory.com ☞ 이제는 조사판정 후 받아보신 판정 등급으로 이젠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 2023. 2. 17.
노인장기요양 인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 장기요양 인정절차 및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일컫는다.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The건강보험 ] 앱(외국인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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