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리실무를 배우고 있어서 그 내용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회사설립 | 절차 간단 | 절차 복잡 |
자본금 | 적용되지 않음(세법상) | 법인등기시 자본금 필요함(건설업은 중요함) -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함 |
세율 | 6% ~ 45% ( 8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 10% ~ 25% ( 4단계초과누진세율 적용 ) |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기장의무 | 매출규모에 따라 추계, 간편, 복식, 성실신고확인(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의 경우 복식으로 6월말 |
복식(자기조정, 외부조정) * 외부조정은 세무사가 신고 |
외부(회계)감사 | 적용되지 않음 | 적용 |
가지급금 | 세법상 해당없음, 거래처 원장 불필요(외부적, 실무적으로는 필요함) | 대표자 상여처분, 거래처 원장중요 |
자금(통장관리) | 불필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관리 필요) |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의 계속성 |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신규 |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은 존속되며 정정신고하면 됨 |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시점 : 세금 부담이 과해질 때 ①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기본세율 24%) ② 성실신고확인사업자 대상자
※ 성실신고법인대상 (법인세 4월 말까지 신고) :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계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인 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③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법인과 더불어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처음 3년간은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되어 세무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확인받고 신고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편이며,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대상자가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선임확인서는 6월 30일까지 제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개인사업자(8단계 초과 누진세율) | 법인사업자(4단계 초과 누진세율) | ||||
과세표준(당기순이익)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0 | 2억이하 | 10% | 0 |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200억이하 | 20% | 2천만원 |
1억5천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이하 | 38% | 1,940만원 | 3,000억이하 | 22% | 4억 2천만원 |
5억이하 | 40% | 2,540만원 | |||
10억이하 | 42% | 3,540만원 | 3,000억초과10% | 25% | 94억 2천만원 |
10억초과 | 45% | 6,540만원 |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간
1. 법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세금의 종류 | 신고구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 기간 |
법인세 | 확정신고 | 3월 31일 | 1/1 ~ 12/31 |
중간예납 | 8월 31일 | 1/1 ~ 6/30 |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 04월 25일(1기) 10월 25일(2기) |
1/1 ~ 3/31(1기) 7/1 ~ 9/30(2기) |
확정신고 | 7월 25일(1기) 다음해 1월 25일(2기) |
4/1 ~ 6/30(1기) 10/1 ~ 12/31(2기) |
|
원천세 | 종업원 | 지급 월 또는 반기(7월 10일, 1월 10일)의 다음 달 10일 | 매월 또는 반기(1월 ~ 6월 또는 7월 ~12월) |
비사업자 |
▶ 법인세 확정신고 시에는 중간예납 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후 납부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에 대한 비용지출 시 사업소득은 3.3%를 차감한 후 지급하고, 기타 소득은 8.8%를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세금의 종류 | 신고구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 기간 |
소득세 (종합소득세) |
확정신고 | 5월 31일 | 1/1 ~ 12/31 |
중간예납 | 11월 30일 | 1/1 ~ 6/30 | |
부가가치세 | 확정신고 | 7월 25일(1기) 다음해 1월 25일(2기) |
1/1 ~ 6/30(1기) 7/1 ~ 12/31(2기) |
원천세 | 종업원 | 지급월 또는 반기(7월 10일, 1월 10일)의 다음 달 10일 | 매월 또는 반기(1월 ~ 6월 또는 7월 ~ 12월) |
비사업자 | |||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 다음해 2월 10일 | 1월 1일 ~ 12월 31일 |
▶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중간예납 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후 납부를 합니다.
▶ 개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영세 법인포함)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안 하는 대신 세무서에서 알려주는 예정고지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납부액을 차감한 후 납부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에 대한 비용지출 시 사업소득은 3.3%를 차감한 후 지급하고, 기타 소득은 8.8%를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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