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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국세청홈택스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by 나다움씨이오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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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에 임대를 주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폐업할 이유가 없지만, 주택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홈텍스에 일반임대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란

 사무실 또는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려는 목적으로 임대 사업자를 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록시기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등록 후 물건지 관할 세무서 또는 렌트홈에서 등록이 가능
  • 일반임대사업자는 관세사업자로서 건물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수 포함되지 않으며, 대신 전입신고는 불가입니다. 
  • 취득 시 세제혜택은 취득세 감면이 없으며 취득가액의 4.6%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며 월세의 10%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미이행 시 부가세 환급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 재산세는 토지, 건물 분리과세 (토지 0.2~0.4, 건물 0.25)

 

홈택스 폐업 신고 절차

  1. 홈텍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증·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휴폐업' '휴·폐업·재개업 신고'휴 ·폐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3. 휴폐업 신고란이 나오면 폐업할 사업자등록증을 선택하면 기본 인적 사항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4. 신청내용에 폐업을 선택 후 폐업날짜를 등록하시고, 폐업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5. 신청완료를 누르시면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국세청홈택스-사업자폐업신고메뉴
국세청홈택스-사업자폐업신고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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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기 후 유의사항

  1. 10년 동안 미보유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폐업신고 후 부가세 신고를 통해 다음 달 25일 이내에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2. 주택 사용으로 임대를 줄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계약 체결일 이후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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