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 누구나 다 도전하고 계시는 온라인쇼핑몰(이커머스)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할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방법과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진행하다가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할 당시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보면 사입을 통한 직접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자본이 없는 경우 경험 삼아 위탁판매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탁판매 시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배송을 시키는데요. 사업자가 없는 경우 도매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도매사이트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매에서 싸게 물건을 구입해서 위탁판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다만, 스마트스토어는 개인 판매자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납세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뒤, [신청/제출]을 클릭하여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신청/제출하는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혼자 하실 때 가장 아리송한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
주소는 개인 주거지로 등록해도 상관없으며 만약 가게나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첨부하세요)
◎ 업종코드 선택
- 통신판매업의 5종류의 코드
→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거라면 525101 선택
→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려면 525105 선택
→ 다수의 업종을 선택해서 주 업종, 부업종으로 지정해도 됨
2. 통신 판매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관할 시, 군, 구청 지역 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영업 허가증)을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쇼핑몰 판매자의 경우 통신 판매업을 신청해야하지만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판매자로 신청하여 판매할 때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택스에서 등록 후 발급)
2. 온라인쇼핑몰 페이지 url (입점예정인 곳의 url :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스마트스토어, 쿠팡 입점시 발급가능)
※ 타사쇼핑몰플랫폼 이용시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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