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가운 문서가 도착했어요. 6개월의 실업급여 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더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80%씩이나 지원해 준다고 해서 너무나 기뻤답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 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자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그다음 달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다만,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리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참고사항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출처-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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