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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과세대상 거래 및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금액 <공급대가> × 0.5%)
부가가치세 특징
- 국세 -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이고,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가 됩니다.
- 일반소비세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므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과세대상으로 하되 면세대상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포괄적이란 점에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담배소비세와 다릅니다.
- 소비형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구분 없이 구입한 과세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단일세율 10% - 면세대상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는 10%를 부과합니다.
- 물세 - 부의 원천, 즉 토지, 가옥, 영업 등에 과징하는 조세에 해당합니다. 물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획득하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세이며, 외형표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포착할 수 있는 행정상의 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전단계 세액공제법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매출액 × 세율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소비지국 과세원칙(영세율제도) -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생산지국(수출국)에서 과세하지 않고(영세율) 소비지국(수입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국가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은 10% 적용되고 부가세 환급대상입니다.
- 신고 납세제도 - 현행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강제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신고함으로 납부 세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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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분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영세사업자 포함),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2021.01.01부터)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 내지 않는다.
- 겸업사업자 : 과세와 면세가 같이 있는 사업자로 병의원, 마트 등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과세대상 거래
- 재화의 공급 및 수입
- 용역의 공급
※ 재화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유체물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및 권리(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재화의 공급
1. 실질공급 :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한 공급 → 매매계약, 교환계약, 가공계약 등
2. 간주공급
-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소비 - 면세사업에 전용(예: 오피스텔 사업용으로 공제 후 주거용으로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전용(예: 택시회사(렌터카) 영업용으로 공제 후 비영업용으로 전용), 판매목적타사업장(직매장) 반출-①자금부담완화목적 ②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총괄납부제외)
-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 소비( 예: 노트북 대표이사의 아들이 사용한 경우)
- 사업장증여 :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 예: 전자대리점 경품) ( 예외 : 견본품)
- 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재화를 폐업 시에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 용역 : 재화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서비스) 및 그 밖의 행위(재화 또는 시설물 및 권리 사용)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
영세율과 면세
- 면세(불완전면세) :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이며 부가세도 내지 않습니다.
- 영세(완전면세) : 부가가치세환급 가능합니다.
▶ 면세(주로 기초생활필수품) 역진성 완화 -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조세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로,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소득대비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현상이며 누진세와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식품 식용 농, 축, 수, 임산물(예 :고등어, 소금, 김치 등)
- 수돗물 (생수는 과세대상)
- 연탄과 무연탄(갈탄, 착화탄은 과세대상)
- 여객운송용역(항공기, 택시, 전세버스, 고속버스, 고속철도 제외: 비싼 건 과세)
- 주택임대 및 공급(국민주택규모이상과세)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장의 용역
- 교육용역(예: 학원 - 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곳)
※ 부가가치 생산요소
- 금융, 보험용역
- 토지의 공급(토지 임대는 과세)
- 인적용역( 예: 강사)
▶ 영세 : 이중과세의 방지(소비지국과세원칙) -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 (미국행 비행기나 외국인에게 용역 제공하는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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